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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방법

만 3~5세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면, 학비(유치원비, 어린이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소득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명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2. 지원내용

만 3~5세 아이라면 교육비와 방과 후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아이가 사립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는 학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국공립 사립
교육비용 100,000 280,000
방과후 과정비용 50,000 70,000
저소득층 유아학비 - 200,000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3. 지원자격

연령

만 3~5세 유아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유치원 만3세반에 조기 입학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요건

아래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난민은 예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는 예외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때 지원금은 전환형식으로, 만 3세 때부터 받았어야 할 지원금에 대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신청 불가

해외 체류 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 (31일째 되는 날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후, 로그인합니다.

 

2. 중앙 메뉴에서 서비스신청을 선택합니다.

 

3. 영유아 항목에서 유아학비(유치원)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