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상황에 따라 혹은 목적지를 지나쳐서 유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를 위해 과실을 따지게 되는데,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불법유턴 처벌
2. 상황별 유턴 사고 시 과실비율
1. 불법유턴 처벌
불법 유턴의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칙금 : 승용차는 4~6만 원, 승합차는 5~7만 원, 이륜자동차는 3~4만 원
- 과태료 : 승용차는 5~7만 원, 승합차는 6~8만 원, 이륜자동차는 4~5만 원 (범칙금에서 1만 원 정도 증액)
- 벌점 : 신호지시위반으로 걸리면 15점, 중앙선 침범으로 걸리면 30점.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걸리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은 2배가 됩니다.
2. 상황별 유턴 사고 시 과실비율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 중 직진하던 다른 차와 사고
신호등에서 유턴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유턴신호에는 초록색 화살표가 좌하단으로 꺾인 유턴 신호가 있는 신호등이거나, '좌회전 시 유턴' 표지판이 붙은 신호등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가 있습니다.
유턴차량 과실 | 직진 차량 과실 | |
유턴신호를 받고 유턴 중 사고 시 | 0 | 100 |
유턴 신호가 없는 곳에서 유턴 중 직진하던 다른 차와 사고
상시 유턴 구역 또는 직진 신호에서 상황에 따라 유턴하는 구간일 경우에는 유턴하는 차량이 주변을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 차와 사고가 났다면, 유턴하던 차의 과실은 통상 80%입니다.
유턴차량 과실 | 직진 차량 과실 | |
상시유턴 구역에서 유턴 중 사고 시 | 80 | 20 |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 중 우회전하는 차와 사고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더라도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충돌할 경우에는 20%의 과실이 잡힙니다. 유턴차량에도 과실이 잡히는 이유는, 우회전 차량은 평소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면 그 구역이 상시 유턴구역인지 신호에 의한 유턴구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턴차량 과실 | 우회전 차량 과실 | |
유턴신호를 받고 유턴 중 사고 시 | 20 | 80 |
유턴 신호가 없는 곳에서 유턴 중 우회전하는 차와 사고
상시 유턴 구역 또는 직진 신호에서 상황에 따라 유턴하는 구간일 경우,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충돌할 경우에는 70%의 과실이 잡힙니다.
유턴차량 과실 | 우회전 차량 과실 | |
상시유턴 구역에서 유턴 중 사고 시 | 70 | 30 |
유턴 중 유턴을 하는 다른 차와 사고
유턴 전 후방에 있던 차에 과실이 더 잡히게 됩니다. 유턴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최대 100% 과실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턴을 했다 하더라도 후행차량에 80%의 과실이 잡힙니다. 동시 유턴에서 앞 차량에 과실이 잡히는 이유는, 앞 차에서 뒷 차의 유턴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대기 중이던 유턴차량 과실 | 뒤에서 대기중이던 유턴 차량 과실 | |
앞 차 유턴 후 뒷차가 급하게 유턴해서 사고 시 | 0 | 100 |
동시 유턴으로 사고 시 | 2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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