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행복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공익형 상해보험, 일명 만원의행복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명 만원의행복보험 우체국보험입니다. 2. 지원내용 만원의행복 보험 납입료 1년 만기형과 3년 만기형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를 1회만 납입합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만기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한 번에 1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만원의행복 보험 보장내용 구분 내용 보장금액 사망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 2,000만원 지급 입원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만원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 120일 한도 수술 재해로 인하여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