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월세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급여 월세 지원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집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명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2. 지원내용 가구원 수와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중위소득 30%)보다 낮을 경우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전액지원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 액수만 지원 예시 1. 서울에 사는 2인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고, 월세 30만원의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준임대료인 37만원보다 낮으므로 월세 3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에 사는 2인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