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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과 방법

불법 주정차는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지도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등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는 담당 구청에서 단속하기도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위반사항 전부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고 기준
2. 신고 방법
3. 신고 주의사항

 

1. 신고 기준

5대 불법 주정차 또는 기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구분 내용
5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좌우 5M 이내 주정차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좌우 5M 이내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된 교차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모퉁이와 접하는 자전거도로 포함)
노면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표시된 교차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모퉁이와 접하는 자전거도로 포함)
버스 정류소 정류소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정류소 정차박스를 침범한 주정차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이내에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기타 불법 주정차 인도 (보도) 차체의 1/3이상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차체가 보도의 1/2이상 침범한 주정차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평일 08시 ~ 20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 그 외 불법 주정차 : 24시간 신고 가능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분 이상 주정차 했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 5분 이상 주정차 증명
  • 그 외 불법 주정차 : 1분 이상 주정차 증명

 

2.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로 가능합니다.

  1.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불법 주정차'를 선택합니다.
  3.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에서 해당하는 불법주정차를 선택합니다.
  4. 촬영/앨범을 선택하고 1차 사진을 촬영합니다. 일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어플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5. 최소 촬영 간격에 맞추어 2차 사진을 촬영합니다.
  6. 발생지역 항목에서 현재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위치가 맞지 않으면 위치 찾기를 통해 위치를 변경합니다.
  7. 내용에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합니다.
  8. 제출을 클릭합니다.

 

 

3. 신고 주의사항

신고 시 촬영 주의사항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최소 촬영 간격(1분, 5분)이상으로 2장 이상 촬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 배경,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사진 상에서 명확히 인식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위치가 동일해야 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어플 내 카메라를 통한 촬영한 사진만 인정됩니다.

위반차량을 직접 촬영해야 합니다. 거울을 비친 차량 사진이라거나 좌우 반전된 사진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포상

 

신고에 대한 마일리지나 포상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의 불법 주정차가 사라져 도로가 쾌적해지고 내 아이가 안전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신고 후 조치

담당공무원(시/군/구청)이 확인 후 신고기준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