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
각각의 주차구역은 특정 표시 방법과 규정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주차구역의 종류, 표시 방법, 주차 요건, 위반 시 과태료 정보를 정리합니다.
일반도로 가장자리
흰색 실선인 경우 : 주정차 가능
노란 점선인 경우 : 5분 이내 정차 가능, 주차는 불가능
노란 실선인 경우 : 기본적으로는 주정차 불가하나, 지자체 별로 요일과 시간 별로 주정차 가능
노란 실선 2줄인 경우 : 주정차 불가능

주차 요건 :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유료 구역도 있습니다.
위반 요건 : 주차 금지 구역이나 주차 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전용 주차 구역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 방법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바닥에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휠체어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차 요건 : 장애인 주차증이 있는 차량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위반 요건 : 장애인 주차증이 없는 차량이나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불법주차 시 과태료 :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 50만원
부당사용 시 과태료 : 3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 불법 대여 또는 위변조 시

2.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방법 : 보통 빨간색으로 바닥에 ‘소방차 전용’이라는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 요건 : 일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으며, 소방차 및 긴급차량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위반 요건 : 비상 시 대응을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하는 구역이므로,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
- 1회 위반 : 50만원
- 2회 위반 : 100만원
3.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방법 : 전기차 충전기가 옆에 있으며, 바닥에 'EV 전기차동차'라는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 요건 : 충전을 하려는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만 주차 가능합니다.
위반 요건 :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 20만원
충전 방해 과태료 : 100만원이하
완충 후 계속 주차 시 : 10만원
4. 경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방법 : 주차장 내 일반 주차선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또한 주차선 안에 '경차 전용'이라는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 요건 : 경차만 주차 가능한 구역이지만, 실제로 경차 이외의 차가 주차를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5. 여성 전용 주차구역
표시 방법 : 주차선이 분홍색이며, 여성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차 요건 : 여성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6개의 불법 주정차 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소화전 근처
위반 요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불법 주정차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 승용차 : 8만원
- 승합차 : 9만원
2. 교차로 모퉁이
위반 요건 : 교차로 모퉁이(코너)나 가장자리 5m 이내는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과태료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3. 버스 정류장 근처
위반 요건 : 버스 정류장 인근 10m 이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과태료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4. 횡단보도
위반 요건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의 경우에도 불법주정차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 승용차 : 4만원
- 승합차 : 5만원
5.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구역
위반 요건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할 경우 불법주정차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6. 인도
위반 요건 : 초인도에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 불법주정차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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