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공익형 상해보험, 일명 만원의행복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명
만원의행복보험
- 우체국보험입니다.
2. 지원내용
만원의행복 보험 납입료
1년 만기형과 3년 만기형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를 1회만 납입합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만기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한 번에 1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만원의행복 보험 보장내용
구분 | 내용 | 보장금액 |
사망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유족에 2,000만원 지급 |
입원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1만원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 120일 한도 |
수술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 1종수술 10만원 - 2종수술 20만원 - 3종수술 30만원 - 4종수술 50만원 - 5종수술 100만원 |
만기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3. 지원자격
연령
만 15세 ~ 65세
주거지
국내 거주자
소득 및 자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가능하며, 우체국에 따라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면신청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증명서
- 수급자일 경우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일 경우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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