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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공익형 상해보험, 일명 만원의행복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명

만원의행복보험

  • 우체국보험입니다.

2. 지원내용

만원의행복 보험 납입료

1년 만기형과 3년 만기형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를 1회만 납입합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만기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한 번에 1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만원의행복 보험 보장내용

 

 

구분 내용 보장금액
사망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 2,000만원 지급
입원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만원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 120일 한도
수술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수술 10만원
 - 2종수술 20만원
 - 3종수술 30만원
 - 4종수술 50만원
 - 5종수술 100만원
만기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3. 지원자격

연령

만 15세 ~ 65세

주거지

국내 거주자

소득 및 자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가능하며, 우체국에 따라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면신청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증명서

  • 수급자일 경우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일 경우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