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청년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보증금 용도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을 위한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 우대와 비과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명
청년우대형청약통장
2. 지원내용
금리 우대
청약통장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단, 전환을 한 경우 전환 시의 원금은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청약통장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한도
- 원금 연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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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기간 인정 시 만 36세까지
주거지
국내 거주자
소득
금리우대 소득요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요건 : 연간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도는 연간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소득공제 소득요건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자산
금리우대 소득요건 : 무주택세대
- 세대주 (3개월 이상 지속)
- 3년 내 세대주 예정인 경우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비과세 소득요건 : 무주택세대
- 세대주
소득공제 소득요건 : 무주택세대
- 세대주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대면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서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에서 발급)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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