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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우대청약통장 만들기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보증금 용도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을 위한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 우대와 비과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명

청년우대형청약통장

2. 지원내용

금리 우대

청약통장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단, 전환을 한 경우 전환 시의 원금은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청약통장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한도
  • 원금 연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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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기간 인정 시 만 36세까지

주거지

국내 거주자

소득

금리우대 소득요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요건 : 연간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도는 연간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소득공제 소득요건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자산

금리우대 소득요건 : 무주택세대

  • 세대주 (3개월 이상 지속)
  • 3년 내 세대주 예정인 경우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비과세 소득요건 : 무주택세대

  • 세대주

소득공제 소득요건 : 무주택세대

  • 세대주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대면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신청서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에서 발급)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