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으로 고민 중이라면,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지원금명
주거안정 월세대출
2. 지원내용
생애 중 1회만 받을 수 있는 이 대출은, 최대 96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최대 40만원을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대출 금리는 일반형 1.5%, 우대형 1.0%의 저금리입니다.
만약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대출실행이 되기 전이라면 대출이 취소됩니다.
만약 대출이 시행된 상태에서 자산심가 부적격판정을 받게 되면
- 자산이 1,000만원 이하로 초과되었다면 0.1%p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 자산이 1,000만원을 넘게 초과되었다면 2.0%p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의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매월 이자만 갚다가 만기 시에 원금을 갚으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3. 지원자격
연령
민법상 성년
주거지
국내 거주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자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2023년도 기준 부부합산 자산이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세대원 전원이 이용중이지 않은 상태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신청인 및 배우자가 이용 중이지 않은 상태
- 학자금대출 : 신청인 및 배우자가 이용중이지 않은 상태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연체 중이지 않아야 하고, 대출에 제한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요건
면적요건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보증금액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우대요건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
- 대출실행 후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함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함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함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전
방문신청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0) | 2023.04.04 |
---|---|
공동육아 프로그램, 다함께 돌봄 (0) | 2023.04.03 |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신청 방법 (0) | 2023.04.01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0) | 2023.03.31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방법 (0) |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