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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임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임대주택정보, 입주자격과 순위,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지원금명

영구임대주택공급

2. 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40㎡이하입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총 임대기간은 50년입니다.
  • 각 지원자 별 임대기간은 2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3. 지원자격

지원 기준은 지자체 모집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과 그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도움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2024년 3월 31일까지만 적용)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
    •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 귀환국군포로

 

1순위 자격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 장애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을 받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 65세 이상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
  • 장애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4. 신청방법

신청절차

  1. 입주신청
  2. 입주자선정
  3. 계약체결
  4. 입주

신청기간

마이홈포털에서 영구임대주택의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각 모집공고 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myhome.go.kr)

 

 

대면신청

영구임대주택이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