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선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통행 우선순위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차에 양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양보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차 1. 차종별 우선순위 2.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3. 비탈길에서의 우선순위 4. 유턴차와 우회전 차 1. 차종별 우선순위 긴급차(경찰차, 구급차, 소방차)가 1순위, 일반 자동차가 2순위, 오토바이나 스쿠터같은 원동기가 3순위, 그 외 4순위입니다. 2.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등이 있거나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 통행하면 됩니다.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 1순위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이고 2순위는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입니다. 3순위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