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차에 양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양보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차
1. 차종별 우선순위
2.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3. 비탈길에서의 우선순위
4. 유턴차와 우회전 차
1. 차종별 우선순위
긴급차(경찰차, 구급차, 소방차)가 1순위, 일반 자동차가 2순위, 오토바이나 스쿠터같은 원동기가 3순위, 그 외 4순위입니다.
2.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등이 있거나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 통행하면 됩니다.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
1순위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이고
2순위는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입니다.
3순위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4순위는 좌회전하는 차입니다.
좌회전하는 차는 직진차와 우회전차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좌회전하는 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진, 우회전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의 경우에는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고, 앞선 차량이 지나가면 서행 진입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와 탈출 시에는 방향지시등도 켜야 합니다.
3. 비탈길에서의 우선순위
비탈길의 경우, 내려가는 차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올라가는 차가 승객을 태운 차이거나 화물차인 경우에는 올라가는 차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만약 비탈길이 지하주차장 진입로인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차를 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차들이 줄줄이 후진하면서 지하주차장이 다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4. 유턴차와 우회전 차
일반적으로 유턴은 제한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신호를 받고 하게 되는데, 이 유턴 신호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유턴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턴차량이 우회전차량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유턴차는 유턴하라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이 유턴차량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 경우 유턴차량은 신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차량의 통행흐름을 방하하지 않는 선에서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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