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길 터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차량 진로 방해 과태료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차량을 만나면 양보를 하는 것은 물론 진로방해도 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차량의 종류와, 진로방해 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긴급차량의 종류 2. 긴급차량 진로방해 3. 긴급차량에 양보방법 1. 긴급차량의 종류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