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차량을 만나면 양보를 하는 것은 물론 진로방해도 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차량의 종류와, 진로방해 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긴급차량의 종류
2. 긴급차량 진로방해
3. 긴급차량에 양보방법
1. 긴급차량의 종류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가 있고, 그 외에 혈액 공급차량(대한적십자사), 국군 또는 주한 국제연합군용 차량, 수사기관 자동차, 수용자 이송차량, 경호업무차량 등이 긴급차량에 포함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설 견인차량들은 대부분 긴급차량에 속하지 않습니다. 긴급차량인 견인차는 황색 경광등을 장착하고 있고, 견인업무 중에만 경광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렌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순찰차에만 달 수 있습니다. 사이렌이 장착된 견인차는 불법 개조 차량입니다.
2. 긴급차량 진로방해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 구급 등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에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긴급차량 진로방해에 대한 조항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긴급차량 진로방해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긴급차량에 양보 방법
도로위에서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는 아래처럼 하면 됩니다.
- 편도 1차선 : 최대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고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정지합니다.
- 편도 2차선이상 : 다른 차들을 참고해서 차선을 비웁니다. 1차선을 비우고 2차선으로 이동하거나, 양쪽 길가로 붙어 중간을 비우거나
- 교차로 :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서 잠시 정지합니다.
- 횡단보도 :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멈춰서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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