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임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임대주택정보, 입주자격과 순위,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지원금명 영구임대주택공급 2. 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40㎡이하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총 임대기간은 50년입니다. 각 지원자 별 임대기간은 2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3. 지원자격 지원 기준은 지자체 모집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과 그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자격 전년도 도시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