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단보도 앞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 중 세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들에게는 혼란이 일었었는데, 2023년 1월에 그 세부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그 세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호별 우회전 방법 2. 위반 시 처벌 내용 1. 신호별 우회전 방법 차량 신호등 보행 신호등 보행자 유무 운전방법 적색 무관 무관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녹색 무관 있음 일시정지 보행자 통과 후 우회전 없음 서행하며 우회전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정지하고 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불이면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