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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횡단보도 앞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 중 세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들에게는 혼란이 일었었는데, 2023년 1월에 그 세부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그 세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호별 우회전 방법
2. 위반 시 처벌 내용

 

1. 신호별 우회전 방법

 

차량 신호등 보행 신호등 보행자 유무 운전방법
적색 무관 무관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녹색 무관 있음 일시정지
보행자 통과 후 우회전
없음 서행하며 우회전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정지하고 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불이면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적색인 경우 정지, 녹색화살표인 경우에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반 시 처벌 내용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 (범칙금을 낼 경우 면제)

범칙금은 이륜차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입니다. 또한 벌점도 10점을 부여합니다.

 

벌점 패널티를 줄이고 싶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tistory.com)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벌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을 받다 누적된 벌점이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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