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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음주운전, 운전자와 동승자 처벌사항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을 하겠다고 해도 옆에서 말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2가지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음주운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처벌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운전자 처벌
2. 동승자 처벌

 

1. 운전자 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행정처벌에서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에서는 벌금 또는 징역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과거 적발 횟수, 사고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행정처벌

횟수 혈중알콜농도 행정처벌
단순음주 대물사고 발생 대인사고 발생 사망사고 발생
1회 적발 0.03 ~ 0.08% 면허정지 100일 면허취소 2년 면허취소 5년
0.08 ~ 0.2% 면허취소 1년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측정 불응
2회 이상 적발 면허취소 2년 면허휘소 3년

 

형사처벌

10년 내 위반 횟수 처벌 기준 처벌 내용
1회 0.03 ~ 0.08%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 ~ 0.2% 500만원 ~ 1,000만원 벌금 또는 1~2년 징역
0.2% 이상 1,000만원 ~ 2,000만원 벌금 또는 2~5년 징역
측정 불응 500만원 ~ 2,000만원 벌금 또는 1~5년 징역
2회 이상 0.03 ~ 0.2% 500만원 ~ 2,000만원 벌금 또는 1~5년 징역
0.2% 이상 1,000만원 ~ 3,000만원 벌금 또는 2~6년 징역
측정 불응 500만원 ~ 3,000만원 벌금 또는 1~6년 징역
횟수 무관 대인사고 1,000만원 ~ 3,000만원 벌금 또는 1~15년 징역
사망사고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2. 동승자 처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형법 32조를 따릅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 술 마신사람에게 자신의 차키를 건네준 경우
  • 음주운전을 독려 또는 공모한 경우
  •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하거나 판매, 제공했을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