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전

교차로 황색 신호등 통행 방법

교차로를 지날 때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경험은 많이들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냥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정석적인 통행 방법은 어떻게 되고 어떤 경우에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교차로 황색 신호등 통행 방법
2. 교차로 황색 신호 통과 위법여부

 

1. 교차로 황색 신호등 통행 방법

교차로에는 '딜레마존'이라 불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딜레마 존이란,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했는데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미 진입속도 때문에 정지선에서는 정지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황색신호등은 정지를 뜻하기는 하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정지준비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문에 정지를 할지, 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할지는 운전자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딜레마존의 정석적인 통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변경 시 : 정지선에 맞춰 정지
  • 교차로 진입 후 황색신호로 변경 시 : 신속히 교차로 통과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하면 '꼬리물기'가 되어 교통 혼잡을 불러옵니다. 

 

 

2. 교차로 황색 신호 통과 위법여부

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

고정식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의 경우, 황색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교차로를 통과했다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는 시점이 적색 신호가 켜진 후 1초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에 의한 단속

만약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에 의해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황색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교차로를 통과했다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단속카메라와 동일하게 신고대상여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