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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주차선 넘은 차량과 사고 시 처리 방법

주차선을 넘어 주차하는 주차위반 차량은 주차장 내 통행에도 지장을 주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데에 방해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주차장 내 주차위반 차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차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차선 위반
2. 주차선 위반 차량과 사고

 

1. 주차선 위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주차선에 맞게 주차를 합니다. 주차선을 벗어나서 주차했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나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차선을 넘어가서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하면 견인을 하거나, 주차를 제대로 하도록 강제적인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주차장들은 사유지이고, 사유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유지에서의 주차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나마도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규정들이 있을 뿐 주차를 한 운전자들에게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주차선을 위반하여 주차한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의 관리인을 통해 차주가 주차를 제대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주차선 위반 차량과 사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 주차장에서 주행을 하다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행중이던 운전자는 '상대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했으니 과실이 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하면 주차선 침범 자체는 과실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 구역 내에서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주행을 한 측의 과실이 100%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주차 차량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되는 과실비율은 10% 정도입니다.

  • 차량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는 불법주차
  • 차량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는 이중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