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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 가구 주거급여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명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2. 지원내용

가구원 수와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중위소득 30%)보다 낮을 경우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전액을 지급하되,

  • 부모에게는 부모가구 실제 임대료 전액 x 전체 가구 중 부모가구 인원수 비율만큼 지원합니다.
  • 자식에게는 자식가구 실제 임대료 전액 x 전체 가구 중 자식가구 인원수 비율만큼 지원합니다.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 액수만 지원하되,

  • 부모에게는 부모가구 기준 임대료 전액 x 전체 가구 중 부모가구 인원수 비율만큼 지원합니다.
  • 자식에게는 자식가구 기준 임대료 전액 x 전체 가구 중 자식가구 인원수 비율만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중위소득 47%)보다 낮을 경우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하되,

  • 부모에게는 부모가구 실제 임대료 전액 - (자기부담분 x 전체 가구 중 부모가구 인원수 비율) 만큼 지원합니다.
  • 자식에게는 자식가구 실제 임대료 전액 - (자기부담분 x 전체 가구 중 자식가구 인원수 비율) 만큼 지원합니다.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하되,

  • 부모에게는 부모가구 기준 임대료 전액 - (자기부담분 x 전체 가구 중 부모가구 인원수 비율) 만큼 지원합니다.
  • 자식에게는 자식가구 기준 임대료 전액 - (자기부담분 x 전체 가구 중 자식가구 인원수 비율) 만큼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금액) x 30%

 

최저 주거기준 임대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원 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만원 25만 5천원 20만 3천원 16만 4천원
2인가구 37만원 28만 5천원 22만 6천원 18만 5천원
3인가구 44만 1천원 34만 1천원 27만원 22만원
4인가구 51만원 39만 4천원 31만 3천원 25만 6천원
5인가구 52만 8천원 40만 7천원 32만 3천원 26만 4천원
6인가구 62만 6천원 48만 2천원 38만 2천원 31만 3천원

 

3. 지원자격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주거지

국내 거주자, 부모와 별도 거주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인정
  • 부모와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거주 시 불인정
  • 부모와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그 외

청년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대면신청

부모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