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명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2. 지원내용
가구원 수와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중위소득 30%)보다 낮을 경우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전액을 지급하되,
- 부모에게는 부모가구 실제 임대료 전액 x 전체 가구 중 부모가구 인원수 비율만큼 지원합니다.
- 자식에게는 자식가구 실제 임대료 전액 x 전체 가구 중 자식가구 인원수 비율만큼 지원합니다.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 액수만 지원하되,
- 부모에게는 부모가구 기준 임대료 전액 x 전체 가구 중 부모가구 인원수 비율만큼 지원합니다.
- 자식에게는 자식가구 기준 임대료 전액 x 전체 가구 중 자식가구 인원수 비율만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중위소득 47%)보다 낮을 경우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하되,
- 부모에게는 부모가구 실제 임대료 전액 - (자기부담분 x 전체 가구 중 부모가구 인원수 비율) 만큼 지원합니다.
- 자식에게는 자식가구 실제 임대료 전액 - (자기부담분 x 전체 가구 중 자식가구 인원수 비율) 만큼 지원합니다.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하되,
- 부모에게는 부모가구 기준 임대료 전액 - (자기부담분 x 전체 가구 중 부모가구 인원수 비율) 만큼 지원합니다.
- 자식에게는 자식가구 기준 임대료 전액 - (자기부담분 x 전체 가구 중 자식가구 인원수 비율) 만큼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금액) x 30%
최저 주거기준 임대료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원 외 특례시 | 그 외 | |
1인가구 | 33만원 | 25만 5천원 | 20만 3천원 | 16만 4천원 |
2인가구 | 37만원 | 28만 5천원 | 22만 6천원 | 18만 5천원 |
3인가구 | 44만 1천원 | 34만 1천원 | 27만원 | 22만원 |
4인가구 | 51만원 | 39만 4천원 | 31만 3천원 | 25만 6천원 |
5인가구 | 52만 8천원 | 40만 7천원 | 32만 3천원 | 26만 4천원 |
6인가구 | 62만 6천원 | 48만 2천원 | 38만 2천원 | 31만 3천원 |
3. 지원자격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주거지
국내 거주자, 부모와 별도 거주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인정
- 부모와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거주 시 불인정
- 부모와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그 외
청년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대면신청
부모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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