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탄소포인트 제도, (현)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입니다.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가스의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요약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지원금명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2. 지원내용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탄소포인트 1P당 최대 2원으로 환산됩니다. 환산된 인센티브는 아래 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감축 인센티브 :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이후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단지
시,도 및 인구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선정하여,
1년간(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에 인센티브 부여
3. 지원자격
공통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대면신청
방문 시군구 담당 부서 또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통계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을 빌미로 사제품(절전형 콘센트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는 특정 제품 구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와 연관된 어떠한 영리활동도 하지 않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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