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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신청 방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탄소포인트 제도, (현)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입니다.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가스의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요약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지원금명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2. 지원내용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탄소포인트 1P당 최대 2원으로 환산됩니다. 환산된 인센티브는 아래 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종류

 

개인

감축 인센티브 :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감축 인센티브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이후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유지 인센티브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단지

시,도 및 인구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선정하여, 

1년간(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에 인센티브 부여

 

3. 지원자격

공통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단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대면신청

방문 시군구 담당 부서 또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통계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cpoint.or.kr/

 

 

주의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을 빌미로 사제품(절전형 콘센트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는 특정 제품 구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와 연관된 어떠한 영리활동도 하지 않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