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위반사항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2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2. 벌점부과
1.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 과태료 | |
성격 | 형벌적 성격 | 행정처분적 성격 |
적발방법 | 경찰관 현장적발 | 단속카메라 적발 |
부과 기준 | 운전자 | 차량소유자 |
벌점부여 | 있음 | 없음 |
범칙금은 통고처분으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합니다. 보통 경찰 단속에 직접 걸렸을 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차량정보는 확인되었으나,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았을 때 부과합니다. 보통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과태료 고지서의 경우, 고지서에 범칙금, 과태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조금 더 저렴한 범칙금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고지서를 들고 경찰에 방문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단,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 시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와 달리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2. 벌점부과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돈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분이지만, 범칙금의 경우에는 형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벌점도 부과되고 만약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즉결 심판으로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와는 다르게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쌓이게 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형사 처분기록에도 남고, 벌금 도 내야 하며, 일정 벌점 이상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벌점이 1년 내에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누적된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 되기도 합니다.
- 40점 이상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받게 되면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
위반 속도 | 통고처분 | 과태료 | |||
벌점 | 범칙금 (승용차) |
범칙금 (승용차) |
과태료 (승용차) |
과태료 (승합차) |
|
제한초과속도 20km/h 이하 | 3만원 | 3만원 | 4만원 | 4만원 | |
제한초과속도 40km/h 이하 | 15점 | 6만원 | 7만원 | 7만원 | 8만원 |
제한초과속도 60km/h 이하 | 30점 | 9만원 | 10만원 | 10만원 | 11만원 |
제한초과속도 60km/h 초과 | 60점 | 12만원 | 13만원 | 13만원 | 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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