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과 경찰청에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목차
1. 배경
2.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
1. 배경
음주운전의 증가
2022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 사망자는 214명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0%이며,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입니다.
실제 사료들로는
- 2022년 12월 서울 스쿨존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 2023년 4월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4명 사상사고
- 울산에서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20대 여성 사망사고
- 전주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부 사상사고
등이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으니 검찰과 경찰에서 협력하여 내놓은 방안이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와 몰수입니다.
2.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
2023년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은 압수 또는 몰수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사상자가 다수인 사고
- 사고 후 도주
-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뺑소니
- 음주측정 거부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행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 음주 또는 약물운전
- 인도주행
- 승객추락방지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화물 안전조치 위반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면서 차를 일시적으로 압수합니다. 만약 렌트 또는 리스차일 경우, 차량은 업체로 반환처리됩니다.
그 후 재판을 통해서 차량 몰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몰수되는 차량은 국고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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