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벌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을 받다 누적된 벌점이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인 경우, 벌점 1일 당 면허정지 1일 처분을 받게 되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위반사항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2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범칙금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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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 신청방법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서약기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약은 신청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서약의무
서약 기간 중에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혜택
10일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가 감경됩니다. (10점에 10일)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 시
-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됩니다.
2.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중 가까운 곳에 방문해서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PC)
정부 24,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한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에는 간편인증(PASS)를 사용합니다.
온라인신청 (모바일)
모바일에서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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