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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실업급여 신청 방법

주 키워드가 포함된 서론 (120자이상, 156 이하 티스토리 글 2줄 분량)

 

1. 지원금명

고용보험 실업급여

 

2. 지원내용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했느냐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구직활동비), 연장급여(구직기간연장), 상병급여(병으로인한 급여)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실업급여는 이 중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당시 나이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120일 150일 210일 210일 240일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급일자 동안 이전 직장의 3개월 급여액 평균의 60%만큼 지급받습니다.

 

 

예시

만약 만 35세이고, 2023년 3월 2일에 근무기간 3년, 직전 3개월 월급여 평균 300만원을 받던 회사에서 퇴직했다면

  • 퇴직연령 : 만 50세 미만 (만 35세)
  • 근무기간 : 3년 ~ 5년 미만 (3년 이상)
  • 일 평균 급여 : 10만원 (월 300만원)

1일 수급액은 61,568원을 180일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 11,082,240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3. 지원자격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주거지

국내 거주자

소득

소득제한 없음

자산

자산 제한 없음

그 외 

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증빙 가능해야 함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
  • 임금체불 또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기준 위반
  • 사업장 도산/폐업 또는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미만을 받게 된 경우
  • 차별대우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의 원인으로)
  • 성희롱 또는 성폭력
  • 사업장 사정으로 퇴직권고 또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인한 퇴직
  •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지역이 변경 또는 본인 사정(부양)으로 거주지 변경이 있어 대중교통 출퇴근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 또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나 기업 사정 상 휴가나 휴직이 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 병역으로 인한 퇴직
  •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들

  • 이직 또는 자업영을 하기 위해 사표를 쓴 경우
  •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4. 신청방법

신청기간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1. 워크넷에 구직등록 합니다.

 

 

2. 거주지의 관할 구직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구직활동을 합니다.

  1. 지급일자가 끝나기 전에 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 범위를 넓히고 싶다면 광영구직활동비를 신청합니다.
  3. 취업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주비를 신청합니다.
  4. 구직 중 질병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지면 상병급여를 신청합니다.
  5. 지급일자가 끝나도록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연장급여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