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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명
고용보험 실업급여
2. 지원내용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했느냐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구직활동비), 연장급여(구직기간연장), 상병급여(병으로인한 급여)로 나뉘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실업급여는 이 중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당시 나이 | 근무기간 |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 120일 | 150일 | 210일 | 210일 | 240일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급일자 동안 이전 직장의 3개월 급여액 평균의 60%만큼 지급받습니다.
예시
만약 만 35세이고, 2023년 3월 2일에 근무기간 3년, 직전 3개월 월급여 평균 300만원을 받던 회사에서 퇴직했다면
- 퇴직연령 : 만 50세 미만 (만 35세)
- 근무기간 : 3년 ~ 5년 미만 (3년 이상)
- 일 평균 급여 : 10만원 (월 300만원)
1일 수급액은 61,568원을 180일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 11,082,240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3. 지원자격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주거지
국내 거주자
소득
소득제한 없음
자산
자산 제한 없음
그 외
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증빙 가능해야 함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퇴직 전 1년 이내)
- 임금체불 또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기준 위반
- 사업장 도산/폐업 또는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미만을 받게 된 경우
- 차별대우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의 원인으로)
- 성희롱 또는 성폭력
- 사업장 사정으로 퇴직권고 또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인한 퇴직
-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지역이 변경 또는 본인 사정(부양)으로 거주지 변경이 있어 대중교통 출퇴근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부모 또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나 기업 사정 상 휴가나 휴직이 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 병역으로 인한 퇴직
-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들
- 이직 또는 자업영을 하기 위해 사표를 쓴 경우
-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4. 신청방법
신청기간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1. 워크넷에 구직등록 합니다.
2. 거주지의 관할 구직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구직활동을 합니다.
- 지급일자가 끝나기 전에 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범위를 넓히고 싶다면 광영구직활동비를 신청합니다.
- 취업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주비를 신청합니다.
- 구직 중 질병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지면 상병급여를 신청합니다.
- 지급일자가 끝나도록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연장급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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