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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정부에 시행하는 청년지원 정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을 하고, 취업을 하려는 구직자가 저소득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금명

국민취업지원제도

 

2. 지원내용

지원자 별로 1형과 2형으로 구분되며, 취업지원(직업훈련과 취업알선)과 수당지원을 해줍니다.

  취업지원 수당지원
1형 직업훈련
일자리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이력서 클리닉
유선 상담
50만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 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2형 취업활동 비용 일부 지원
취업 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3. 지원자격

연령

만 15세 ~ 만 69세

주거지

국내 거주자

소득 및 자산

1형 요건

15 ~ 69세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산이 4억 이하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 또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취업경험이 있다면 심사 통과 후 지원가능합니다.
  • 취업경험이 없다면 선발형식으로 지원가능합니다.

18 ~ 34세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상 ~ 120% 이하이고, 자산이 4억 이상 ~ 5억 이하

  • 선발형식으로 지원가능합니다.

 

2형 요건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그 외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2형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소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2. 지원 신청을 합니다.

메뉴에서 사업소개 > 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접속

지원 신청 화면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