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지원금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 지원내용
지원자 1인당 분기별 25만원 ~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초본 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성남시는 카드형 지역화폐와 모바일형 지역화폐 중 선택가능합니다.
- 시흥시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김포시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그 외 시/군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지원자격
연령
만 24세 청년
분기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분기 | 1998. 01. 02 ~ 1999. 01. 01 |
2분기 | 1998. 04. 02 ~ 1999. 04. 01 |
3분기 | 1998. 07. 02 ~ 1999. 07. 01 |
4분기 | 1998. 10. 02 ~ 1999. 10. 01 |
주거지
경기도에서 3년간 연속해서 거주한 경우
경기도에 거주한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자산
자산요건은 없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기간
분기 | 신청기간 | 지급 개시일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
1분기 대상자 | 2023. 03. 02 09:00 ~ 2023. 03. 31 18:00 | 2023. 04. 20 |
2분기 대상자 | 2023. 06. 01 09:00 ~ 2023. 06. 30 18:00 | 2023. 07. 20 |
3분기 대상자 | 2023. 09. 01 09:00 ~ 2023. 10. 02 18:00 | 2023. 10. 20 |
4분기 대상자 | 2023. 11. 01 09:00 ~ 2023. 11. 30 18:00 | 2023. 12. 20 |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신청 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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