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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태풍 대비 자동차 대책

여름에는 더운 날씨도 문제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태풍 피해도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풍 피해에 내 차를 어떻게 대비할지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1. 안전한 곳에 주차
2. 창문 테이핑
3. 차량 내 중요물건
4. 자차보험 가입

 

1. 안전한 곳에 주차

태풍이 오면 도로 위의 모든 것이 날아다닙니다. 가벼운 종이와 나뭇잎부터 무거운 돌덩어리까지, 내 차에 흠집과 손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외보다는 실내 주차를 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 오면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침수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 요즘에는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의 실내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내 주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무, 전봇대, 간판, 오래된 건물같이 위험한 곳은 되도록 피합니다.

 

2. 창문 테이핑

집의 창문을 태풍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중에는 창문에 테이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동일하게 창문에 테이핑을 해서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이 날아와서 깨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강풍에 의해 깨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3. 차량 내 중요물건

태풍에 차량이 피해를 입으면 차량 내의 중요물품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차량 내에 중요한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이나 창고에 옮겨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자차보험 가입

자차보험은 태풍, 홍수로 인한 차량 침수, 파손 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 차량 손해 담보(자차)'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tistory.com)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는 것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인데, 이 두 보험의 차이

momore.tistory.com

 

자차보험 주의사항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어 차 내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 입은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튜닝한 부분이 피해입은 경우, 튜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침수예상지역, 침수지역, 운행제한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해서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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