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차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차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선 색과 모양에 따라 어떻게 주행할 수 있고, 어떻게 주·정차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차선 색의 종류
2. 차선 모양
3. 차선 별 갓길주차 가능여부
1. 차선 색의 종류
차선은 흰색, 노란색, 파란색의 3가지가 있습니다.
- 흰색 차선 :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입니다.
- 노란색 차선 :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입니다. 중앙선이 노란색입니다.
- 파란색 차선 :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버스전용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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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선 모양
차선의 모양은 크게 점선, 실선, 실선 두 줄이 그려진 복선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 차선 색 | 차선 모양 | 의미 |
| 흰색 | 점선 | 차선 변경이 가능한 차선 * 차선 변경 시에는 변경 방향의 깜빡이를 켜고 2~3초 후 차선을 변경하도록 합니다. |
| 실선 |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차선 | |
| 복선 (2줄) | 차선 변경이 절대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차선 | |
| 노란색 | 점선 |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침범이 가능한 차선 |
| 실선 |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차선 | |
| 복선 (2줄) | 차선 변경이 절대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차선 (중앙선 등) | |
| 파란색 | 점선 | 버스전용차로이나, 이면도로나 건물 로의 진입과 출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반차량이 통과 가능한 구간 |
| 실선 | 버스전용차로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차선 |
기본적으로 점선은 넘어가도 되는 차선, 실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 차선, 복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차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차선 변경 위반 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4만원입니다.
이 외에도 지그재그로 그려진 차선과 실선과 점선이 나란히 그려진 차선이 있습니다.
- 지그재그 차선은 서행하라는 의미로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점선과 실선이 나란히 그려진 차 선은 점선 쪽에서는 실선 쪽으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 쪽에서 점선 쪽으로는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차선입니다. 주로 고속도로 진입 구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차선 별 갓길주차 가능여부
도로 가장자리 차선의 색과 모양에 따라 주·정차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 흰색 실선 : 주차가 가능하나, 주차구역은 아니므로 장시간 주차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노란색 점선 : 5분 내외 정차만 가능합니다. 5분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란색 실선 :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 노란색 점선 두 줄 : 주차와 정차 모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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