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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보복운전 대처 방법

도로 위의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운전을 잘못할 경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운전을 잘못하는 경우 중에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복운전 사례
2. 보복운전 처벌 수위
3. 보복운전 신고 방법
4. 보험처리 및 보상


1.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점과 사례

자동차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저지르는 것으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같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례

  • 추월 후 급정거 또는 급감속으로 사고 유발
  • 연속적인 진로 방해
  • 고의 추돌
  • 상대방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모는 행위

 

2. 보복운전 처벌 수위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지만,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이 된다는 뜻입니다.

 

형법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 어떤 법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 특수상해죄 : 경상은 징역 1~10년, 중상은 징역 2~20년형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방해죄 :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이 적용됩니다. 구속이 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 보복운전 신고 방법

보복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을 경우, 차주에게 사과를 했거나 그 자리를 피했는데도 보복운전이 계속된다면,

  1. 차를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뒤
  2. 차 문을 다 잠근 상태에서
  3.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

운전 중 보복운전을 핸드폰을 꺼내 촬영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작동 역시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이고 오히려 운전 중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제보자 역시도 과태료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만약 운전 중 촬영본이 필요하다면 동승자가 찍거나 블랙박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있어 보복운전 상황이 찍혔다면 상황 발생 즉시 신고해도 됩니다. 보복운전은 형사범죄이므로 신고는 112에 하면 됩니다.

 

4. 보험처리 및 보상

불행히도 보복운전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재산 피해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명사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보험사로부터는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손해 등의 특약이 가입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없다고 하니,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