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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항과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으로,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가능하며,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방해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위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차량
2. 장애인 주차 스티커
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항과 과태료

 

1.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5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는 2~4% 정도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됩니다. 주차시설이 꼭 필요한 건물의 경우, 1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면 동일하게 2~4% 비율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용 가능 차량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주차 스티커가 붙어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주차 스티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종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있는 차량에 발급되는 주차표지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본인 운전용' 노란색 스티커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자 운전용' 하얀색 스티커입니다.

 

 

본인 운전용은 장애를 갖고 있는 운전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으로, 장애인 운전자가 차에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운전용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미성년자이거나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발급받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비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만 차를 몰고 장애인이 탑승을 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 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운전을 할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 자동차를 빌려서 운행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 재외동포,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장애유형별 제출서류

유형 제출 서류
지체장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지차장애 소견서
뇌병변장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뇌병변장애 소견서
시각장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시각장애 소견서
기타 12개 장애유형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3.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항과 과태료

장애인 스티커의 불법적인 사용 또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위반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형 과태료
장애인 주차 스티커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10만원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행위 50만원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변조 200만원 + 공문서위조고발
장애인 주차 스티커의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불일치 200만원
장애인 주차 스티커 양도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