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살 때에도,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를 사고,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세금 종류
2. 세금 감면 방법
1. 자동차 세금 종류
납부 기준 | 납부 시기 | 세금 | 세율 |
새 차 구입 시 | 구입 시 1회 | 개별소비세 | 신차 출고 가격의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
부가가치세 |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 ||
차량 등록 시 | 등록 시 1회 | 취득세 | 차량가액의 7% - 비영업용 차량 (경차는 4%) |
공채매입비 | 차량 가액의 12% - 서울 중형차 기준 (경차는 면제) |
||
차량 보유 기간 동안 | 6월 16일 ~ 30일 12월 16일 ~ 31일 |
자동차세 | 배기량에 따라 다름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
주유 시 | 주유시마다 | 유류세 | 유류 소비자 판매가격의 50~60% |
새 차 구입 시
새 차를 구입할 때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1회 납부됩니다. 납부된다고 한 이유는 새 차 판매 금액에 모두 녹아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신차 구입 시에만 내는 세금으로, 중고 거래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차의 출고가격이 3,000만원이라면, 세금을 포함한 구매가격은 3,514만 5천원입니다.
-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 교육세는 45만원
- 부가가치세는 319만 5천원
차량 등록 시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지자체에 차량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차를 샀을 때, 중고차를 샀을 때 모두 해당됩니다. 차량 등록을 하는 최초 1회에만 납부가 적용됩니다.
위에서 구매한 차량의 경우, 667만 7550원의 등록비가 발생합니다.
- 취득세는 246만 150원
- 공채매입비는 421만 7,400원
공채는 매입 시 5~7년 뒤에 원리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공채 매입금액에 할인율을 곱한 가격(대략 4~6%)을 지불하는 공채 할인제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큰돈을 내고 5년 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지, 당장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지금 적은 비용을 감당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차량 보유 기간 동안
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이 보유세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뉘는데,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입니다.
자동차 배기량의 의미
차를 살 때 보게 되는 정보 중의 하나가 배기량입니다. 이 배기량은 자동차세와 연관이 있는데, 이 배기량이 무엇이고 어떻게 자동차세와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배기량이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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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시
자동차 운행을 하려면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이 기름에도 세금이 붙는데,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기름값을 지불할 때의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세금 감면 방법
차량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1회에 한해 신차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50만원 감면됩니다. 취등록세가 50만원이하라면 납부 면제가 되고, 5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됩니다.
차량 보유기간 자동차세 감면
자동차세의 경우, 기간 내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고,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에는 최대 7%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일시납부 공제율 : 7%
- 2024년 일시납부 공제율 : 5%
- 2025년 이후 일시납부 공제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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