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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고속도로 1차선 이용 방법 (추월, 정속주행)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전용 차선입니다. 추월의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1차선의 이용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목차
1. 고속도로 1차선의 용도
2. 고속도로 1차선 위반 사항들

 

1. 고속도로 1차선의 용도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입니다. 2차선에서 주행 중 앞 차를 추월하고 싶을 때에 1차선으로 변경하여 추월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서 주행해야 합니다. 즉, 추월을 할 때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추월이 끝나지 않았는데 뒤에서 나보다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면, 뒷 차가 추월을 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비켜준 후 그 차가 지나가면 다시 1차선으로 추월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고속도로 1차선 이용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2. 고속도로 1차선 위반 사항들

1차선 계속 주행

1차선은 추월을 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2차선에 추월을 할 대상이 없다면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1차선 정속주행

1차선 정속주행은 도로교통법 상 단속 대상입니다. 1차선에서 추월을 하고 있는데 뒤에 나보다 빠른 차가 오면 2차선으로 비켜주어야 한다고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뒷 차가 과속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는 과속에 대해 단속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경찰에게 있으니, 나중에 블랙박스로 신고를 해주거나 하면 됩니다. 블랙박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도로가 혼잡해서 모든 차로의 주행 속도가 80km/h이하일 경우입니다.

1차선 차량 추월을 위한 2차선 추월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고 2차선으로 추월을 하면 안 됩니다. 추월은 기본적으로 왼쪽 차선에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