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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사로 주차 방법

차를 몰다 보면 경사로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로 주차는 일반적인 지면에 주차하는 것과 달리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사로에서 주차를, 내 차 수명을 깎아먹지 않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경사로 주차 방법
2. 경사로 주차 위반

 

1. 경사로 주차 방법

경사로에 주차를 해야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지키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 고임목 설치
  • 바퀴 방향을 가장자리 방향(벽 쪽 방향)으로
  • 제동장치 작동

일반적인 승용차에서는 고임목을 따로 설치하지는 않지만, 바퀴 방향과 제동장치는 해주어야 합니다. 경사로에 주차를 확실히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명을 지키는 경사로 주차 방법

잘못된 방법

주차 시 ①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정차시키고 ② 기어를 P로 바꾸고 ③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립니다.

해야 하는 방법

주차 시 ①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정차시키고 ② 기어를 N으로 바꾸고 ③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④ 기어를 P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기어를 P(Parking)으로 하는 것이 변속 시 내부 파킹 기어에 파킹 폴이라는 작은 고리를 걸어 변속기 장치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기어를 P로 먼저 바꾸고 사이드를 올리면, 사이드를 올리는 동안 이 작은 고리가 차 전체의 하중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부하가 발생하게 되고, 마모되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드를 먼저 올리고 보조 수단으로 기어를 P로 바꿔주는 것이 안정적으로 경사로 주차를 하는 방법입니다.

 

 

2. 경사로 주차 위반

경사로 주차에 대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8.>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만약 걍사로 주차방법을 위반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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