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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동차 간 사고 시 기본적인 조치 방법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갑자기 겪는 일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조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간 사고 시 기본적인 조치 방법
2. 과실비율 미리 알아보기

 

1. 자동차 사고 시 기본적인 조치 방법

탑승자 상태 체크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내가 뒤에서 박았든, 내가 앞에서 받혔든 일단 상대방 차 탑승자의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이후부터 피곤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니 서로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차에 충돌사고가 난 것이 아닌 이상, 운전자들끼리 서로 잘잘못을 따져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과실은 보험사를 불러 따지면 됩니다.

보험사 접수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차와의 과실을 따지기 애매하다면, 현장출동을 요청합니다. 정지된 차에 충돌사고가 난 것처럼 과실이 100:0으로 명확하다면 사고 접수만 해도 됩니다. 만약 차량 파손이 심해서 운전이 불가하다면 견인요청도 같이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체크

일단 내 차에 전/후방 블랙박스에 사고 상황이 잘 찍혀있는지 체크합니다. 보험사 접수 후 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는데, 사고 부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도로의 전체적인 상황이 사진에 담겨야 합니다. 

보험사 현장도착 후

보험사가 현장에 도착하면 수집된 자료를 전달해주고, 각자 헤어지면 됩니다. 이후에는 배정된 담당자와 전화로 연락하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담당자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담당자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쟁심의위원회 신청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 과실비율 미리 알아보기

보험사가 인정한 과실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과실비율 심의를 신청했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의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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