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나면 수리도 문제지만 보험료 할증도 문제가 됩니다. 이번글에서는 사고 여부에 따른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2. 사고 여부에 따른 할증, 할인
3. 사고 건수 요율
1.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등급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있으며(1Z ~ 29Z),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했을 경우에는 11등급이 부여됩니다. 17년 이상 사고가 없었다면 28등급을 받게 되고, 18년 이상 사고가 없었다면 장기 무사고 보호등급인 29등급(29P)이 됩니다.
2. 사고 여부에 따른 할증, 할인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했을 경우에는 11등급이 부여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접수 1점 당 1등급씩 상승합니다. 만약 한 해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다음 해에 1등급씩 하락합니다.
사고점수
구분 | 내용 | 점수 |
대인사고 | 사망 | 건당 4점 |
부상 1급 | 건당 4점 | |
부상 2급 ~ 7급 | 건당 3점 | |
부상 8급 ~ 12급 | 건당 2점 | |
부상 13급 ~ 14급 | 건당 1점 | |
물적사고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 자차손해액 1억 초과 | 건당 2점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 자차손해액 1억 이하 | 건당 1점 |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 건당 0.5점 | |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 상해 특약 | 건당 1점 |
대인사고
상대가 사망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상대가 처음 병원 가서 진단받은 진단명 기준으로 급수가 정해집니다. 상대가 병원에 많이 가고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할증이 더 붙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버스처럼 사람 많은 차랑 사고 나서 대인접수가 여러 건이 된다면, 그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상해 급수 기준) 1명 기준으로 할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11급 환자 4명, 14급 환자 10명을 대인 접수해주게 되면 11급 1명 기준으로 할증이 적용됩니다.
물적사고
물적한도 할증기준금액 : 내 차 수리비와 상대차 수리비의 합입니다. 만약 물적할증 기준금액이 200만원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의 합이 200만원을 넘지 않았더라도 할증이 적용됩니다. 수리비의 합이 200만원을 넘었다면, 상대 수리비 금액이 아무리 많이 나왔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특약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상대과실 100%로 내가 병원에 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고점수 계산 예시
내 과실 100%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상대는 병원에서 부상급수 14급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차와 내차의 수리비의 합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19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사고점수의 합은
대인 14급 =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 0.5점
총 사고점수 1.5점
상대는 병원에서 부상급수 12급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차와 내차의 수리비의 합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250만원이 나왔으며 자차 손해액은 1억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사고점수의 합은
대인 14급 =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자차손해액 1억 이하 = 1점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특약 = 1점
총 사고점수 3점
3. 사고 건수 요율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 건 수에 따라서도 요율이 변경됩니다. 사고 건 수 요율은 직전 3년 및 직전 1년간 보험 접수한 건 수에 따라 적용시키는 요율입니다. 상세 구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 3년간 사고 여부 | 내용 |
무사고 | 직전 3년 이상 무사고 |
직전 1 ~ 3년 무사고 | |
1년 미만 무사고 | |
사고 | 1건 사고 |
2건 사고 | |
3건 이상 사고 |
위에서 설명한 사고점수가 0.5점이 되어 등급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건수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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