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이때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처리 후에는 보험료 할증이 붙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과실에 따른 보험료 할증
1. 과실에 따른 보험료 할증
우선 자동차 사고 과실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됩니다. 과실이 50 이상인 쪽이 가해자로 적용되고 49 이하인 쪽이 피해자로 적용됩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피해자(과실 50%미만)는 1년 이내 발생한 사고는 사고내용 점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100:0 인지 9:1인지는 잘 따져보아야 하며, 내 과실이 큰지 상대방의 과실이 큰 지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이 9:1인지 6:4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9:1이든 6:4든 할증비율은 동일합니다.
할증 적용 | |
가해자 | 사고 건 수 요율 적용 우량, 불량 요율 적용 대물 200 이상 및 대인 접수 시 등급도 하락 3년간 할인 미적용 |
피해자 | 사고 건 수 요율 적용 - 3년 이내 건수만 적용 - 피해자로서 발생한 사고 건수 1건 할증 적용 우량, 불량 요율 미적용 - 1년 이내 발생한 사고의 사고내용 점수 산정 제외 - 피해자로서 사고 건수가 여러건이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 제외 3년간 등급 동결 |
피해자이니만큼 보험료 할증은 완화되지만, 무사고자와의 차별성을 위해 3년한 등급이 동결됩니다.
'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격락손해 : 자동차 사고 시 감가상각 보상 (0) | 2023.11.22 |
---|---|
겨울철 차량 관리법 (0) | 2023.11.21 |
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 할증 (0) | 2023.11.17 |
자동차 간 사고 시 기본적인 조치 방법 (0) | 2023.11.16 |
타이어 교환 주기 (0)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