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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잘못된 자동차 스티커 부착 과태료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에 다양한 스티커들이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는 재밌는 것들도 있지만 위협적인 것들도 있는데, 위협을 하는 스티커를 잘못 붙이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불법 스티커 부착
2. 번호판 스티커 부착

 

1. 불법 스티커 부착

스티커 부착에 대한 금지사항은 도로교통법 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차량 도색을 하면 안 됩니다.

  • 긴급자동차와 유사하여 오인할 수 있는 도색이나 표지
  • 욕설이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그림, 기호, 문자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 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2. 번호판 스티커 부착

스티커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스티커로 차량번호판을 가리거나 반사스티커로 번호 식별을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