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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금액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금액이 얼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손해사정금액이 무엇인지,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손해사정금액
2. 손해사정문자를 받았다면

 

1. 손해사정금액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차의 경우라면 내 차량 수리비가, 대물이라면 상대차 수리비가, 대인이라면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으면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보고'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보험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고 지급액이 얼마인지,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험사가 알려주라는 정책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고, 이 손해사정사가 지급 비용을 책정하게 됩니다. 책정된 비용은 다시 손해보험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2. 손해사정문자를 받았다면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금액 문자를 받았다면, '이런 금액이 책정돼서 지급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보험금 지급 절차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