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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행복주택 신청 방법

만 19~39세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입니다.

 

목차
1. 지원내용
2. 지원자격
3. 신청방법

 

1. 지원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이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 5년 이내 (재직 중 또는 퇴직 1년 이내이면서 구직급여 수급자)
  • 예술인(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 5년 이내)

소득요건

가구당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1인가구 : 120% 이하
  • 2인가구 : 110% 이하
  • 3인이상 가구 : 100% 이하
  • 세대원일 경우 :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의 100% 이하

자산요건

세대주일 경우 : 세대의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3,557만원

세대원일 경우 :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3,557만원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고,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가구 : 120% 이하
  • 2인가구(외벌이) : 110% 이하
  • 2인가구(맞벌이) : 130% 이하
  • 3인이상 가구 : 120% 이하

자산요건

세대 내 총 자산 3.25억원, 자동차 3,557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소득요건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자산요건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65세 이상

소득요건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가구 : 120% 이하
  • 2인가구 : 110% 이하

자산요건

세대 내 총 자산 3.25억 원, 자동차 3,557만원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

소득요건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가구 : 120% 이하
  • 2인가구(외벌이) : 110% 이하
  • 2인가구(맞벌이) : 130% 이하
  • 3인이상 가구 : 120% 이하

자산요건

세대 내 총 자산 3.25억원, 자동차 3,557만원

 

 

3. 신청방법

신청기간

행복주택 모집 공고별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온라인신청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