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내용
2. 지원자격
3. 신청방법
1. 지원내용
국가장학금 Ⅰ 형 (학생 직접 지원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연 700만원, 본인이 미혼이고 둘째인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1~3구간 : 연 520만원 (학기별 최대 260만원)
학자금 지원 4~6구간 : 연 390만원 (학기별 최대 195만원)
학자금 지원 7~8구간 : 연 350만원 (학기별 최대 175만원)
국가장학금 Ⅱ 형 (대학 연계 지원형)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국가장학금 Ⅱ 형 (신입생, 편입생 지원)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로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지원자격
국가장학금 Ⅰ 형 (학생 직접 지원형)
대한민국 국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국가장학금 Ⅱ 형 (신입생, 편입생 지원) 지원자는 제외
국가장학금 Ⅱ 형 (대학 연계 지원형)
대한민국 국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 형 (신입생, 편입생 지원) 지원자는 제외
국가장학금 Ⅱ 형 (신입생, 편입생 지원)
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中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경우
- 성적 · 지원구간 · 지원 횟수 기준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3. 신청방법
신청절차
3가지 국가장학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한 후, 가구 소득 및 재산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지원 구간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가구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시, 정보제공 동의 대상인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이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가구원이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이 불가능하여 지원금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마치고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이 끝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Ⅰ 형 (학생 직접 지원형)
- 1학기 1차 : '22.11~12월
- 1학기 2차 : '23.2~3월
- 2학기 1차 : '23.5~6월
- 2학기 2차 : '23.8~9월(잠정)
국가장학금 Ⅱ 형 (대학 연계 지원형)
- 1학기 1차 : '22.11~12월
- 1학기 2차 : '23.2~3월
- 2학기 1차 : '23.5~6월
- 2학기 2차 : '23.8~9월(잠정)
국가장학금 Ⅱ 형 (신입생, 편입생 지원)
- 매 년 12~3월, 5월~8월
온라인신청
신청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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