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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해서 괴로운 난임부부들은 난임시술을 통해 아이를 가지려 노력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난임부부들에게 시술비 지원을 통해 고통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내용
2. 지원자격
3. 신청방법

 

1. 지원내용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지원금액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지원금액 지원 횟수
만 44세 이하 1회당 최대 110만원 9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7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5회까지
만 45세 이상 1회당 최대 90만원 9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7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5회까지

 

 

2. 지원자격

연령

연령제한 없음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 폐지되었습니다)

주거지

국내 거주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지급기준 (tistory.com)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2022년도 기준

seeparkhouse.tistory.com

 

그 외 

법적 혼인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 상태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선정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제출서류

1. 난임 진단서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에 입력해야 합니다.

2.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3.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한 서류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7.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에만 제출

 

사실혼 관계일 경우 필요 서류

8. 당사자 시술동의서

9.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0.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방문신청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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