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둔 차를 누가 치고 가서 스크래치가 나거나 파손이 발생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게다가 연락처 또한 남아있지 않다면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차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피도주 대처방법입니다.
목차
1. 물피도주
2. 신고 방법
3. 가해차주 조치
4. 예방법
1. 물피도주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누군가 접촉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을 경우를 말합니다. 뺑소니와 다른 점은, 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현행 법상에서는 형사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벌금은 20만원 정도이며, 만약 사고지역이 도로라서 파편이 도로로 튀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내가 가해자인 경우
우선 차에 남겨져 있는 번호를 통해 차주에게 연락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차주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연락처를 남기고, 그 사진을 찍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인 경우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내 차의 블랙박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주차장이나 도로의 CCTV, 주변가게 CCTV등을 확인해서 최대한 증거를 모읍니다.
경찰 동행 없이 상가 CCTV 확인하는 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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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의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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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곳곳에 cctv가 있으니 최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만약 cctv가 없는 곳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유료 주차장 내에서 cctv가 없는 곳이라면 주차장 관리소에 보상요청을 해야 합니다.
3. 가해차주 조치
가해차주를 찾았다면, 선택지가 몇가지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거나,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의 피해상태가 심각하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합니다.
4. 예방법
내 차를 주차할 때 허용된 장소에, 주차선에 반듯이, CCTV가 잘 보이는 곳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용된 장소가 아니고 만약 불법주차라면 과실비율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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