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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좌회전 차선 통행 방법 (비보호, 직진 불가)

좌회전 차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은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직진가능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이번 글에서는 좌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좌회전 신호
2. 비보호 좌회전
3. 좌회전 전용차선 (직진 불가)

 

1. 좌회전 신호

좌회전은 기본적으로 1)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2)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2.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신호에서나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지 않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아래 경우에만 통행 가능합니다.

차량 직진 신호일 때,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좌회전을 하던 차량에 과실이 더 크게 잡힙니다.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인 차의 과실이 80, 직진차의 과실이 20이 잡힙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벌점 15점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3. 좌회전 전용차선 (직진 불가)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좌회전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면 좌회전만 가능합니다. 또한 직진,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이라 하더라도 직진차량은 직진신호에서만, 좌회전차량은 좌회전신호에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진금지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차선이라도, 내가 진행하려는 맞은편 차로가 1차로가 줄어드는 곳이라면 직진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직진금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다 적발되면, 벌점 15점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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