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직진 신호를 받은 우회전, 우회전 신호를 받은 우회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이번 글에서는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직진신호만 있는 신호등에서의 우회전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3. 우회전 전용차선 (직진 불가)
1. 직진신호만 있는 신호등에서의 우회전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신호등은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직진 신호 상태이든 정지 신호 상태이든 우회전 차선에서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의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신호에 따르지 않는 통행방식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 직진 차량, 유턴 차량, 보행자보다 통행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우회전 시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 신호와 보행자 유무에 따라 통행방법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방법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 중 세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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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를 받은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이라면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지 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통행규칙이 발표된 이후, 우회전 신호등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어, 점차 우회전 신호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우회전 신호등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벌점 15점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3. 우회전 전용차선 (직진 불가)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 또는 우회전 전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면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위해 대기 중인 경우, 뒷 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차를 앞으로 이동해서 비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지선을 넘어간다면 정지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앞 차에게 자신이 우회전을 하겠다며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는 것은 엄연히 난폭운전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직진금지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다 적발되면, 벌점 15점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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