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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버스전용차선 운행 가능 기준 (고속도로, 시내도로)

버스전용차선은 잘못 이용했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의 종류와 이용가능시간, 이용가능차량에 대해 정리합니다.

 

목차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운행 가능 기준
2. 시내도로 버스전용차선 운행 가능 기준
3.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운행 가능 기준

고속도로에는 버스전용차선이 있고 1차선에 위치합니다.

 

  버스 전용 이용시간 일반 차량 이용 가능 시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및 휴일
07:00 ~ 21:00

명절 연휴 기간
07:00 ~ 다음날 01:00
평일 및 휴일
00:00 ~ 07:00
21:00 ~ 24:00

명절 연휴 기간
01:00 ~ 06:00


일반차량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이용방법

기본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외에는 어떤 차량이든 이용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내에도 특정 차량은 이용이 가능한데, 9인승 이상 차량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인원제한이 있는데,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종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던 승합차가 단속이 되는 이유가 차량 탑승인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 시내도로 버스전용차선 운행 가능 기준

시내도로의 버스전용차선에는 서울시의 중앙 버스전용차로(1차선), 가로변(끝차선)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버스 전용 이용시간 일반 차량 이용 가능 시간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24시간 불가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파란색 1줄)
평일
07:00 ~ 10:00
17:00 ~ 21:00

휴일 (토요일, 공휴일)
없음
평일
00:00 ~ 07:00
10:00 ~ 17:00
21:00 ~ 24:00

휴일 (토요일, 공휴일)
24시간
전일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파란색 2줄)
평일
07:00 ~ 21:00

휴일 (토요일, 공휴일)
없음
평일
00:00 ~ 07:00
21:00 ~ 24:00

휴일 (토요일, 공휴일)
24시간


중앙 버스전용차로

서울 시내에만 있는 버스전용차로로,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위치합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이 24시간으로, 일반차량은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일반적인 버스전용차로로, 시내도로 끝차선에 위치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구분선인 파란선이 1개일 때에는 시간제, 2개일 때는 전일제로 구분합니다.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합니다.
전일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합니다. 
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으므로, 일반차량도 아무 때나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차량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이용방법

기본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외에는 어떤 차량이든 이용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내에도 특정 차량은 이용이 가능한데,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차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일반차량도 특정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잠깐 이용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차량의 차선변경,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행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주·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3.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선 이용 위반 시,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번 과태료가 부과되었어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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