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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12대 중과실 종류

운전을 할 때에는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사고가 나면 과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이라면 중과실을 범한 쪽의 과실이 크게 잡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2대 중과실의 종류와 처벌, 불이익에 대해 정리합니다.

 

목차
1. 12대 중과실의 종류
2. 12대 중과실 위반 시 불이익
3. 12대 중과실의 적용

 

1. 12대 중과실의 종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 항목 주요 위반 사항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등 신호 위반
신호지시자의 수신호 위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위반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 유턴 또는 후진
과속 제한속도 20km/h 이상 초과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우측차선으로 추월
실선구간에서 추월
교차로, 터널 안, 다리위, 코너, 내리막길에서 추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앞 일시정지 위반
차단기가 내려간 상황에서 통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무면허운전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정지된 기간 내 운전 시
면허취소후 면허가 없는 기간 동안 운전 시
음주운전 음주 후 취한 상태로 운전 시
보도 침범 인도 위 주행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버스가 지정된 정류장 외에서 승객 탑승/하차
택시승객 하차 시 길가의 오토바이/자전거와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연 내에서 사고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 낙하 사고

 

2. 12대 중과실 위반 시 불이익

형사처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음주,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 음주/약물 운전 상해 사고 : 1~15년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음주/약물 운전 사망 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에도 가중처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아이 상해 사고 시 :1~15년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아이 사망 사고 시 :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치료비 과실상계 무적용

교통사고가 나면 양측 차량 간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금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부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 무면허 지급 보험금 전액 부담

사고 부담금은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된 보험금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시에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3. 12대 중과실의 적용

12대 중과실은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위반사항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에서 발생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앙선을 침범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유지 내는 도로가 아니므로 사유지 내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한다고 해서 12대 중과실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음주운전은 도로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을 하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