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생활장학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명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2. 지원내용
중학생의 경우 상반기 35만원, 하반기 35만원의 지원금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경우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을 지원합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4.26 (수)
- 하반기 9.27 (수)
3. 지원자격
연령
중학생 또는 2008~2010년 출생자
고등학생 또는 2005~2007년 출생자
주거지
상반기 지원 시 : 신청일부터 4.19.(수)(예정)까지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하반기까지 지원 시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수)(예정)까지 계속해서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소득 및 자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지급기준 (tistory.com)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3월 13일 ~ 3월 24일
대면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한부모 가정인 경우)
기초자격정보 (기초수급자 가정인 경우)
차상위 자격정보 (차상위 계층 가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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