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과태료가 어떻게 되며, 불법 주정차를 보았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정차 금지 구역
2. 과태료
1. 주정차 금지 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은 6곳입니다.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사유지 안쪽을 제외한 인도가 해당됩니다.
주차는 자동차를 계속해서 한 곳에 세워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한 곳에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주차 후 1분 이내에 차를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 과태료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은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원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신고방법
203년 7월부터, 인도에 주정차 한 차량이 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별도 확인하지 않더라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1인 5회 신고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2023년 7월부터는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안전 신문고 앱을 실행하면 바로 위의 화면이 나오는데, 상단 두번째 탭인 불법 주정차를 선택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을 클릭한 후, 불법 주정차를 어디에 있는지 선택하고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신고는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찍어야 하고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일반 촬영 후 앨범의 사진을 올리면 종종 사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 시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후에는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후 처리결과는 1주일 이내에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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